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7조 (특별전시실 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원의 자체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전시실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목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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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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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