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7조 (특별전시실 대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목원의 자체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②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전시실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③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목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