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7조 (특별전시실 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원의 자체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②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전시실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③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목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물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연번 | 유물명칭 | 수량 | 시 대 | 크 기 | 특 징 | 요 구 액 | 과거신청여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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