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18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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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문화재매매업신고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4.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산림박물관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유물보관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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