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1조 (열람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열람대상자는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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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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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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