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1조 (열람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열람대상자는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유물열람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유 물 열 람 허 가 신 청 서 성 명 : 주 소 : 전화 전자우편 열람일시 : 열람목적 : 열람유물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수량 | 사진촬영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물 열 람 규 칙 1. 유물의…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유물출납부
[별지 제9호 서식] 유 물 출 납 부 분임유물담당관 | 유물담당관 | 과 장 | | 유물번호 | | 유물명칭 | | | | | 수량 | 사 유 | | | | | | | | 비 고 | | | | 이동일 | 이동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관장소 | | | | | | | | 수령인 (관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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