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1조 (열람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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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소장품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열람대상자는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산림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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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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