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28조 (기증증서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 의거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유물기증증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유물관리카드
전산대장으로 변경 [별지 제8호 서식]<앞면>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 유 물 관 리 카 드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사진첨부>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