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26조 (기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유물등록대장
전산대장으로 변경 [별지 제7호 서식] 유 물 등 록 대 장 유물번호 | 유물명칭 | 크기 | 시대 | 산지 (출토지) | 입수일자 | 입수방법 | 입수가격 | 상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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