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7조 (대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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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 규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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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 규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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