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47조 (대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규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대출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유물복제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 성 명: 기 관 명 : 주 소 : 전 화 : 전자우편 : 복제일시 : 복제인원 : 복제목적 : 복제장비 : 복제유물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수량 | 복제내역 | 복제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유…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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