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 소관 국립수목원 · 총 69조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 예규 · 소관 국립수목원 · 공포 2024-12-12 · 시행 2024-12-12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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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람의 금지제11조 행위의 제한제12조 변상조치제13조 수집의 범위제14조 계획 수립제15조 수집방법제16조 직접 확보제17조 구입방법제18조 매도신청제19조 매도신청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유물의 평가 및 심의제21조 위원의 자격제한제22조 구입결정제23조 잔여유물 반환제24조 구입취소제26조 기증신청제27조 수증심의제28조 기증증서교부제3조 사업제30조 수증제한제31조 적용대상제32조 유물관리부서와 유물담당관, 분임유물담당관제33조 기록유지제34조 유물수입제35조 유물출납제36조 유물관리제37조 유물의 수리, 복원제38조 유물의 소독
제39조 ~ 제65조 (30개)
제39조 유물의 인계인수제4조 구성 및 임무제40조 열람대상제41조 열람허가제42조 열람허가 제한제43조 준수사항제44조 변상제45조 대여제46조 대여의 대상기관제47조 대여 신청제48조 대여 방법제49조 비용부담제5조 전시시설 관리제50조 변상책임제51조 준수사항제52조 목적제53조 정의제54조 복제신청제55조 허가의 제한제56조 준수사항제57조 복제품 활용제58조 변상제59조 목적제6조 소장유물의 전시 및 특별전시 운영제60조 등록삭제의 대상제61조 등록삭제 유물의 처리제62조 등록삭제 기록유지제63조 수장고 출입제64조 관리일지제6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