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64조 (관리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수장고관리일지
담 당 | 실 장 | 과 장 | | [별지 제12호 서식] 수 장 고 관 리 일지 날짜 | 수장고명 | 출입사유 | 출입자 | 출입시간 | 특기사항 | 확인 | 확인 | 확인 날짜 | 수장고명 | 출입사유 | 출입자 | 출입시간 | 특기사항 | 분임유물 담당관 | 유물 담당관 | 과장 년 월 일 | | | | | | |…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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