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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기술 지정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⑥ 영 제46조의3제1항제4호의 기술설명서 및 세부 기재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지정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⑦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의견요청은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조문 원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조문 원문
    의2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1차 심사조문 원문
    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2차 심사조문 원문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③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3차 심사조문 원문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⑥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⑦ 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⑧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를 재발급한 경우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