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지정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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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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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