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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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기술 지정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와 증빙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 신청인이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수용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⑦종합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⑧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요건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⑨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⑩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신청 수용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⑪그 밖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⑬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⑭진흥원장은 이의신청 사항의 수용이 확정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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