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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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지정기간 종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지정기간 종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정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지정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ㆍ평가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2. 지정된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⑧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⑨종합심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부치는 기술은 제8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40점 이상으로 한다.
⑩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⑪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⑫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정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⑬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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