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3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3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9조제6항에 따라 부친 모든 기술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신기술 지정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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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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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