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3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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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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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및 심사ㆍ평가 결과가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3차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는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제9조제6항에 따라 부친 모든 기술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을 부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차 및 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④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⑥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⑦신기술 지정 선정 기술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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