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 지정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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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지정 대상의 기술분야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 대상의 기술분야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신기술 지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46조의3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규칙 별지 15호의2서식의 신기술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⑥영 제46조의3제1항제4호의 기술설명서 및 세부 기재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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