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 (신기술 지정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 지정 대상의 기술분야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신기술 지정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46조의3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규칙 별지 15호의2서식의 신기술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ㆍ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영 제46조의3제1항제4호의 기술설명서 및 세부 기재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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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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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