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관계기관에 의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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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신청기술 구매기관4. 그 밖에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신청기술 구매기관4. 그 밖에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의견요청은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
③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 결과를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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