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조 (2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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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적용성, 안정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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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적용성(적용성, 안정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1차 심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2차 심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2차 심사 결과 3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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