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지정증서 원본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
진흥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사유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정기간 내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별표 4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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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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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