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지정증서 원본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
②진흥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사유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정기간 내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별표 4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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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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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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