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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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지정증서 원본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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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지정증서 원본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를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
②진흥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급 사유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진흥원장은 장관에게 영문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장관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정기간 내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별표 4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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