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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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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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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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