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3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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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3차 심사제11조 신기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제12조 전문분과위원회제13조 종합심사위원회제14조 심사 결과의 처리제15조 간사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17조 지정기간제18조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 등제19조 신기술의 활용 실적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수당 및 여비제21조 심사비용의 납부제22조 기간의 산정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신기술 지정 기술분야 및 신청ㆍ접수제4조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의 공고제5조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제6조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제7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제8조 1차 심사제9조 2차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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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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