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8조 (1차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차 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 심사를 통하여 신청서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및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②1차 심사를 위한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算定)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⑥1차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부치는 기술은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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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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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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