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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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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