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는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 과정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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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심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심사대상 기술의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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