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조문 원문
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2.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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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2.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9. 30.> 3. 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자본금
익과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③ 삭제 <2025. 1. 21.>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9. 30.> 3. 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5조에
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다른 영리법인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제4항제4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12호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
[시행일: 2016. 3. 12.]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중앙기록관리기관 6.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행정안전부 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등록한 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제38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2. 영 제34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 영 제34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제34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사항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