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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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영
제34조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공제 등의 대출거래
2.「은행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영
제34조의4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
2.영
제34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영
제34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제34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사항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1. 9. 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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