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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겸영신고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겸영신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조의2 삭제

제13조의3(겸영업무) ① 영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영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다른 영리법인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할 것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제4항제4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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