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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2.신용회복위원회
3.국민행복기금
4.「민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① 영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① 영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검증위원회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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