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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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① 영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① 영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① 영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검증위원회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