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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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신용정보집중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영업의 허가 신청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1항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 허가의 요건
"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허가의 세부요건 등
"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25"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1항 1호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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