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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겸영업무 등 개인신용평가(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21. 9. 30.>

4.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1. 9. 30.>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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