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8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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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익과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③삭제 <2025. 1. 21.>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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