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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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9. 30.>
②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ㆍ방식으로 산정한다.
2.제1호에 따른 적정원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3.필요한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특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4.비용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새로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
③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체적 비용 항목, 비용 청구의 방식ㆍ시기 등에 대한 내부규약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등 결제ㆍ정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정산을 대행하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3조 삭제 <2014. 4. 22.>
제33조의2 삭제 <2014. 4. 22.>
제33조의3 삭제 <2014. 4. 22.>
제33조의4(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영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행정안전부
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1.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시행일: 2016. 3. 1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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