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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이 발생한 당일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의 경우 통합경영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한다. <신설>1. 수입징수부(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4. 삭제② 삭제③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
  • 제10조 · 징수결정조문 원문
    인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수입징수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1. 수입의 근거2.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3.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의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의 경우 통합경영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한다. <신설>1. 수입징수부(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4. 삭제② 삭제③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수입과목(항)별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별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설>1. 수입징수부(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4. 삭제② 삭제③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수입과목(항)별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별지 제10호서식)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서식)4. 삭제② 삭제③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수입과목(항)별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별지 제10호서식)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수결정조문 원문
    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수입징수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1. 수입의 근거2.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3. 납세의무자 등의 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① 수입징수관은 법령 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별지 제12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수결정의 변경조문 원문
    징수결정의 변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조문 원문
    납입고지서, 납부서 또는 수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제32조 · 납입의 독촉조문 원문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발행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산금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결정한 후 독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과오납금의 정리조문 원문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의 산출근거 등에 표시한다.5. 수입징수관은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 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따른다.② 수입징수관이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에 징수결정을 누락 또는 계산의 착오가 있거나 납입고지의 누락 또는 오기로 인하여 정당한 납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불납결손 요건조문 원문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불납결손결정서를 작성하여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수입금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의5조 ·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① 직ㆍ청위원회는 수입징수관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불납결손 동의" 또는 "불납결손 부동의", "우본 심사의뢰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직ㆍ청위원회는 불납결손
  • 제37의7조 ·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규정에 따라 우정청 수입징수관이 본부장에게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한 직할기관 및 우정청 소속 직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의5조 ·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의", "우본 심사의뢰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직ㆍ청위원회는 불납결손 심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에 기재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직ㆍ청위원회의 불납결손 의결 결과가 "우본 심사의뢰"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1
  • 제37의7조 ·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관 및 우정청 소속 직원을 우본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우본위원회는 불납결손 심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서에 기재하여 심사 요청한 수입징수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가 "불납결손 동의"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관리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의 월말 마감액에 의하여 수입징수보고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작성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