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조 (불납결손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불납결손결정서를 작성하여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수입금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거나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5. 삭제6.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신설>7.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체납금보다 우선하는 담보권(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신설>
②삭제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은닉재산 발생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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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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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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