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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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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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수결정제11조 수납후 징수결정제12조 징수결정의 변경제13조 분납금액의 징수결정제14조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제15조 납입고지서의 발행제16조 납부 기한의 고지 등제17조 납입고지서의 송달제18조 배달불능 납입고지서의 처리제19조 영수일부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검사제21조 출납공무원의 사무인계제22조 수입금의 수납제23조 증권 등에 의한 수납제24조 마감후 수납제25조 수납금의 납부제26조 수입금의 반환제27조 자료제출제28조 월계대조확인제29조 오류 정정제3조 장부의 비치제30조 수납내역 집계 및 통보제31조 과오납금의 정리제32조 납입의 독촉제33조 체납액의 관리제34조 미수납액의 이월제35조 미수납액의 인계인수제36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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