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2조 (납입의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수입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발행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산금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결정한 후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결정한 후에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납입기한 내에 수납한 내역을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한 가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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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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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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