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2조 (납입의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발행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산금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결정한 후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결정한 후에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납입기한 내에 수납한 내역을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한 가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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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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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