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8조 (수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의 월말 마감액에 의하여 수입징수보고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작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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