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회계별로 비치하고 그 기록원인이 발생한 당일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의 경우 통합경영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한다. <신설>1. 수입징수부(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4. 삭제
삭제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수입과목(항)별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별지 제10호서식)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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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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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