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징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수입징수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1. 수입의 근거2.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3.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5.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6. 소속 회계연도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8. 수입과목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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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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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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