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7조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본위원회는 제37조의5 제4항 규정에 따라 우정청 수입징수관이 본부장에게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한 직할기관 및 우정청 소속 직원을 우본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우본위원회는 불납결손 심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서에 기재하여 심사 요청한 수입징수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가 "불납결손 동의"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불납결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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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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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