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징수결정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법령 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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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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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