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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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입고지서, 납부서 또는 수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입고지서, 납부서 또는 수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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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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