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입고지서, 납부서 또는 수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독촉장
[별지 제16호서식] 독촉장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26.> 210mm×297mm[백상지 8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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