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과오납금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의 중복, 계산의 착오 또는 납입금액의 감면이나 납입고지서의 중복 또는 오기로 인하여 정당한 납입금액보다 초과수납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1. 삭제2. 과오납된 수입금은 과오납된 수입과목 ㆍ 수입연도 및 과오납 금액 등을 확인하여 반환을 위한 징수결의를 실시한다.3. 제1호의 초과납입금액이 정기수입인 경우에는 그 초과 납입된 사유와 다음 달의 수입에 충당할 것을 납입자에게 통지한다.4. 납입자가 제3호에 의하여 다음 달의 수입에 충당할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의 산출근거 등에 표시한다.5. 수입징수관은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 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수입징수관이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에 징수결정을 누락 또는 계산의 착오가 있거나 납입고지의 누락 또는 오기로 인하여 정당한 납입금액보다 부족납입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1. 징수결정의 누락이나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납입 고지한다.2. 납입고지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 고지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나 다음 달의 납입고지를 할 때가 되었거나 그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음 달 수입에 추가 납입 고지한다는 뜻을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의 산출근거 등에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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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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