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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장관리조문 원문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장관리조문 원문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항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선장은 수중유산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계절별 기상여건과 수중유산 조사현장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조사선의 연차운항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제1항의 연차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선의 예산, 수리, 발굴일정 등을 감안하여 운항계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항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① 운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운항계획을 사업변경ㆍ기상악화ㆍ선박 고장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운항계획서 변경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용자는 제1항의 변경 승인사항 중 10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고조문 원문
    12. 10.>3.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4. 인명사고 발생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선장은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항(운항)종합보고서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고조문 원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항(운항)종합보고서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선 운항 상황2. 교육훈련 실시 결과3.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비품의 손상ㆍ분실조문 원문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상ㆍ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유류의 검수조문 원문
    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조사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당직변경조문 원문
    ①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교체를 원칙으로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근무 적격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및 물품 반입ㆍ반출 확인단속마. 선박 내ㆍ외부 정리정돈바. 삭제 <2020. 12. 10.>사. 출입자명부 기록 유지관리②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과 보안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자필 서명 후 담당급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10.>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선박 내ㆍ외부 정리정돈바. 삭제 <2020. 12. 10.>사. 출입자명부 기록 유지관리②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과 보안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자필 서명 후 담당급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10.>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근무위치지정 및 출입자확인조문 원문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③ 삭제 <2020. 12. 10.>④ 당직근무자는 선박에 출입하는 직원 및 외부인원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을 기록하거나 작성하게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제목개정 2020. 12. 10.]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감독관조문 원문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운항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업무 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 및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감독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