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장관리조문 원문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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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① 선장은 수중유산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계절별 기상여건과 수중유산 조사현장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조사선의 연차운항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제1항의 연차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선의 예산, 수리, 발굴일정 등을 감안하여 운항계획
① 운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운항계획을 사업변경ㆍ기상악화ㆍ선박 고장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운항계획서 변경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용자는 제1항의 변경 승인사항 중 10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승
12. 10.>3.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4. 인명사고 발생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선장은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항(운항)종합보고서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항(운항)종합보고서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선 운항 상황2. 교육훈련 실시 결과3.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보고서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상ㆍ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조사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교체를 원칙으로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근무 적격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및 물품 반입ㆍ반출 확인단속마. 선박 내ㆍ외부 정리정돈바. 삭제 <2020. 12. 10.>사. 출입자명부 기록 유지관리②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과 보안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자필 서명 후 담당급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10.>
선박 내ㆍ외부 정리정돈바. 삭제 <2020. 12. 10.>사. 출입자명부 기록 유지관리②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과 보안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자필 서명 후 담당급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10.>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③ 삭제 <2020. 12. 10.>④ 당직근무자는 선박에 출입하는 직원 및 외부인원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을 기록하거나 작성하게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제목개정 2020. 12. 10.]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운항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업무 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 및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감독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