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2조 (감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조사선의 선장과 각 운항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장이 유고시에는 해당업무 최상위직급 업무대행자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운항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업무 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 및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감독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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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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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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