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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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 지침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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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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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분담표 작성제11조 인계인수제12조 운항계획의 수립제13조 운항계획의 변경제14조 출동제15조 출항 전 준비제16조 사업수행제17조 출동 중 임무수행제18조 출동기간단축ㆍ연장 및 발굴수역 이탈방지제19조 조사선 귀항제2조 관리운영제20조 기타 운항사항제21조 보고제22조 운용자 지정제23조 관리책임제24조 대장관리제25조 기상악화시 안전관리제26조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제27조 근무상황 관리제28조 공휴일 및 연장근무 등제29조 항해당직 명령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항해당직 임무제31조 항해당직자의 근무규정제32조 정박당직제33조 당직의 구분제34조 당직의 편성 및 명령제35조 당직변경제3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37조 ~ 제9조 (30개)
제3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3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39조 근무위치지정 및 출입자확인제4조 적용범위제40조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제41조 당직 비품제42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43조 준용규정제44조 소모품의 보급제45조 비품의 보급제46조 비품의 손상ㆍ분실제47조 유류공급제48조 윤활유의 공급제49조 유류의 검수제5조 조사선의 임무제50조 정기수리제51조 간이수리제52조 감독관제53조 상가ㆍ하가제54조 시운전제55조 완성검사관 지명제56조 폐품처리제57조 자체정비제58조 교육훈련제6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제7조 담당 및 운항장의 지명 등제8조 운용직원의 배치제8의2조 선박직원의 정원제8의3조 선박직원의 순환근무 일반원칙제9조 업무분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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