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4조 (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선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조사선 관리대장 조사선 관리대장 (선 명 : ○ ○ ○ 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운영부서 1. 주 요 현 황 주 요 제 원 | 선 명 | 선 명 | 선 명 | | | | |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 | | 주 요 제 원 | 총 톤 수 | 총 톤 수 | 총 톤 수 | 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선박장비대장
【별지 제2호 서식】선박장비대장 선박장비대장 (선 명 : ○ ○ ○ 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운영부서 선박장비대장 목록 | 선박장비대장 목록 | 선박장비대장 목록 | 선박장비대장 목록 | 선박장비대장 목록 | 선박장비대장 목록 | 선박장비대장 목록 | 선박장비대장 목록 번 호 | 품 명 | 설치장소 | 수 량 | 취득금액…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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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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