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4조 (대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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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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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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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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