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규칙을 준수하여 선박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가. 담당급 선장 및 연구소 본관 당직실에 당직 보고<개정 2020. 12. 10.>나. 당직근무 중 발생한 제반 사항 대응 및 조치<개정 2020. 12. 10.>다.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라. 출입인원 통제 및 물품 반입ㆍ반출 확인단속마. 선박 내ㆍ외부 정리정돈바. 삭제 <2020. 12. 10.>사. 출입자명부 기록 유지관리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과 보안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자필 서명 후 담당급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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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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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