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2조 (운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수중유산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계절별 기상여건과 수중유산 조사현장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조사선의 연차운항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제1항의 연차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선의 예산, 수리, 발굴일정 등을 감안하여 운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장은 연차운항계획 수립시 책임조사원과 조사선의 안전성(수심, 어장분포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선장과 책임조사원은 협의하여 월간운항 및 항차운항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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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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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