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2조 (운항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수중유산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계절별 기상여건과 수중유산 조사현장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조사선의 연차운항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제1항의 연차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선의 예산, 수리, 발굴일정 등을 감안하여 운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선장은 연차운항계획 수립시 책임조사원과 조사선의 안전성(수심, 어장분포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선장과 책임조사원은 협의하여 월간운항 및 항차운항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