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9조 (근무위치지정 및 출입자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근무위치는 당직근무에 적합한 조사선과 조사선 직원이 근무하는 정박지 부대시설(당직실)로 한다.<개정 2020. 12. 10.>
②당직근무자는 선박을 정기 또는 수시 순찰하여 계류상태, 잠금장치, 화재ㆍ도난방지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③삭제 <2020. 12. 10.>
④당직근무자는 선박에 출입하는 직원 및 외부인원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을 기록하거나 작성하게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제목개정 2020. 12.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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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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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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