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9조 (유류의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이 되며, 확인자는 선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이 되며, 확인자는 선장이 한다.
②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부서장은 조사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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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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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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