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49조 (유류의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이 되며, 확인자는 선장이 한다.
②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부서장은 조사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유루검수조서
【별지 제9호 서식】유루검수조서 유류검수조서 수중유산조사선 ○ ○ ○호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계 | | | 상기물품을 정히 검수함 년 월 일 ○ ○ ○호 기관사 상기와 같이 정히 입회함 ○ ○ ○호 기관장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 ○ ○호 선장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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