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5조 (당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교체를 원칙으로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근무 적격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10호 서식】 당직교체승인원<신설 2020.12.10.> 당직교체승인원 담 당 | 사무관 | 과장 | | 근무 구분 | 근무 년월일 | 수 명 자 | 수 명 자 | 수 명 자 | 교 체 자 | 교 체 자 | 교 체 자 | 사유 근무 구분 | 근무 년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