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35조 (당직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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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교체를 원칙으로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교체를 원칙으로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근무 적격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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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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