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1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출 ㆍ 입항 직전에 문자 메시지, 전자 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보고 내용을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구두보고 등의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긴급 피항2. 주요 장비의 손상ㆍ분실<개정 2020. 12. 10.>3.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4. 인명사고 발생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선장은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항(운항)종합보고서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⑤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선 운항 상황2. 교육훈련 실시 결과3.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보고서중 월보에 첨부할 서류
⑥선장은 승무원 중 승ㆍ하선자가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 전자 메일, 구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승ㆍ하선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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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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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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