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3조 (운항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운항계획을 사업변경ㆍ기상악화ㆍ선박 고장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운항계획서 변경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용자는 제1항의 변경 승인사항 중 10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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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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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