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서면의결조문 원문
①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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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① 법 제23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척, 회피 또는 기피의 사유로 조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① 당사자는 조정신청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범위가 명백한 사건3.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②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조정전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서명 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신청 취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2.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녹취 등)를 통한 의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각하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⑤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2. 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3.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반은 농약피해 조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1. 서류ㆍ현장ㆍ시험결과ㆍ의견 청취 등 농약피해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2. 제1호에 따른 조사 사실을 종합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반,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반,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원회는 조사반,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한다.② 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