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조정안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반,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반,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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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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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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